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H&A)사업본부 사장을 포함한 LG전자 임원 3명이 ‘삼성전자 세탁기 훼손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조성진 LG전자 사장과 세탁기연구소장 조한기(50) 상무, 홍보담당 전모(55) 전무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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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진 LG전자 HA부문 사장 |
검찰은 LG전자가 증거위조·은닉과 명예훼손 혐의로 삼성전자 임직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LG전자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두 회사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 사장의 변호인은 “글로벌기업의 사장이 상대회사 직원들까지 지켜보는 앞에서 고의로 손괴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장과 조 상무는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매장 CCTV와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공수해 제출한 세탁기 실물을 분석한 결과 조 사장 등이 자툰 슈티글리츠에서 1대, 자툰 유로파센터에서 2대의 세탁기를 부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이 확보한 CCTV에 조 사장 등이 열려 있는 세탁기 도어를 양손으로 내리누르는 장면이 찍혔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들의 세탁기 파손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양측이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LG전자가 낸 해명성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보고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LG전자는 세탁기 파손사건이 국내에 알려진 지난해 9월4일 보도자료를 내고“경쟁업체들의 제품을 테스트 했으며 예상치 못하게 특정업체 제품만 유독 손상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동안 두 회사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자 중재를 시도했으나 두 회사는 합의에 실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