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네이버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할 것을 예고했다.
한국거래소는 27일 네이버가 회사 분할합병 결정을 하루 만에 번복한 것을 두고 ‘불성실 공시’에 해당한다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그 구체적 결과가 확정되면 다시 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8월7일까지 예고 내용과 관련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네이버는 26일 디지털 콘텐츠 유통 플랫폼 ‘엔스토어(N스토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자회사 네이버웹툰에 흡수합병한다고 발표했다.
네이버는 당시 흡수합병을 통해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와 오리지널 콘텐츠를 유통해 웹툰 및 웹소설 이용자 확대를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웹툰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 강화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인 27일 하루 만에 분할합병 결정을 철회했다. 대신 분할하기로 한 사업부분을 따로 떼어내 신설법인을 세우기로 했다.
네이버는 “네이버웹툰 외에도 추가 시너지 창출을 위해 분할합병 절차를 중단했다”며 “엔스토어(N스토어) 분할은 그대로 진행해 다른 계열사와의 제휴·합병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