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반복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뒤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까지 떼먹은 기업에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조치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과 1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일중공업은 2013년 7월 하도급업체에 산업용 보일러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2014년 4월28일 물건을 받았다.

그러나 하도급대금 4억2350만 원을 법정 기한인 수령 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한일중공업은 약 3년 동안 대금을 나눠 지급하면서 법률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 3969만 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심의가 끝날 때까지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에 지급 명령을 부과했다.

또 3년간 같은 법을 3회 위반해 공정위 조치를 받은 상습적 법 위반 사업자임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도 과징금, 고발 등 법적 제재가 따른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경영 악화 등 자기 사정만 내세워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해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