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가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뒤 임직원들의 야근시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위메프는 6월 한 달 동안 임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분석한 결과 임직원 1인당 평균 초과 근무시간이 5월 9시간49분에서 6월 5시간27분으로 약 44.4% 줄어들었다고 10일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급여에 일괄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포괄임금제 폐지로 초과 근무자는 추가 수당을 지급받게 됐다. 위메프는 6월 임직원 1인당 초과근무수당으로 7만5468원을 지급했다. 초과근무수당이 5월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위메프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할 당시 미리 지급하던 초과근로수당을 6월부터 기본급에 더했다. 임직원의 평균 월 급여는 포괄임금제 폐지로 수당이 더해져 5만 원 이상 늘어났다.
위메프는 근무시간 축소로 발생하는 임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직원 수를 6월 말 기준 1674명으로 늘렸다. 임직원 수가 2017년 말보다 12.7% 늘어난 것이다.
하홍열 위메프 경영지원실장은 “포괄임금제 폐지로 재무적 부담이 생겼다”면서도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효율성 증대 등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