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에서 퇴직한 올레드패널 기술자가 중국 디스플레이업체의 협력사에 취업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해 퇴직한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퇴직 후 2년 동안 경쟁사나 그 협력사에 취업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 퇴사자는 지난해 8월 국내외 경쟁사에 취업하지 않고 재직 당시 얻은 영업자산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뒤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나왔다.
그는 약 한 달 뒤 중국 청두의 청두중광전과기유한공사(COE)에 입사했다.
법원은 이 회사가 중국 디스플레이업체인 BOE의 협력사인 데다 회사 건물도 BOE 생산공장 근처에 있는 점을 볼 때 사실상 BOE에 우회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경쟁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영업비밀 보호 서약을 어긴 것이다.
법원은 이 퇴사자가 전직 금지 판결을 어기면 삼성디스플레이에 하루 1천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중국 디스플레이업체들은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등 기술력이 앞선 한국 패널업체들의 기술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고액의 급여를 제시하는 등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
이번 판결대상이 된 퇴사자는 중국업체들이 공격적으로 기술 추격에 나선 중소형 올레드패널분야 기술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