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노사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조기에 도입하기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18일 오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협의회)는 15일까지 4차례 열린 대표단 교섭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보완책과 노동이사제 도입, 2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금융노조는 7월1일부터 금융노조 산하 금융공공기관 16곳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의무적으로 도입되는 만큼 은행 17곳도 이에 맞춰 주 52시간 근무제를 조기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직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7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한다. 반면 은행은 내년 7월까지 유예기간 1년이 주어졌다.
사측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곧바로 도입하기 어려운 특수 영업점(병원 및 공항 등)과 전산 관련 부서, 해외사업 관련 부서 등 ‘예외 직무’가 은행에 20여 가지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조기 도입에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9일 각각 노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뒤 조정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18일 오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왼쪽)과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협의회)는 15일까지 4차례 열린 대표단 교섭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보완책과 노동이사제 도입, 2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금융노조는 7월1일부터 금융노조 산하 금융공공기관 16곳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의무적으로 도입되는 만큼 은행 17곳도 이에 맞춰 주 52시간 근무제를 조기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직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7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한다. 반면 은행은 내년 7월까지 유예기간 1년이 주어졌다.
사측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곧바로 도입하기 어려운 특수 영업점(병원 및 공항 등)과 전산 관련 부서, 해외사업 관련 부서 등 ‘예외 직무’가 은행에 20여 가지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조기 도입에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9일 각각 노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뒤 조정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