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와 삼성전자 등 공기청정 제품 제조사가 부당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억6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온발생기 등 공기청정 제품의 광고에서 제품의 실제 성능을 부풀린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는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LG전자는 법위반 행위가 가벼운 점을 고려해 경고에 그쳤다.
과징금은 코웨이가 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전자, 위닉스도 4억8800만 원과 4억49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청호나이스는 1억2천만 원, 쿠쿠홈시스와 쿠쿠홀딩스는 6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에어비타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100만 원 이하에 해당해 과징금이 면제됐다.
이들은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과 관련해 극히 제한적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를 근거로 광고했다.
그러나 이런 실험 결과라는 점 자체를 은폐하거나 실험 결과인 ‘99.9%’ 등의 수치만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광고에서 실생활 환경을 의미하는 표현이 적극적으로 사용됐는지와 실험의 타당성 여부, 실험 결과의 의미를 상세히 표기했는지를 고려했다.
그 결과 이들이 실험 결과만 강조하고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광고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의는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을 기준으로 광고 실증의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심사한 최초의 사례”라며 “사업자가 제출하는 실증자료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실무적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