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4월6일에 발생한 통신장애에 따른 보상액을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했다.
SK텔레콤은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7일부터 보상액을 공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보상액은 SK텔레콤의 4월 요금 명세서와 ‘T월드’ 홈페이지 요금조회 메뉴에서 통신서비스 요금 ‘통신서비스 장애보상’ 항목에 들어가 확인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4월요금(5월 청구)에서 보상액을 자동으로 공제한다.
보상을 받는 고객은 약 730만 명으로 요금제에 따라 약 600원에서 73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보상 대상자에는 알뜰폰 사용자와 선불폰 고객, 해외를 여행하며 사용하는 아웃바운드 로밍 고객도 포함된다.
SK텔레콤 통화 서비스는 4월6일 오후 3시17분부터 5시48분까지 서울과 경기, 충청, 경상 일부 지역에서 장애를 일으켰다.
SK텔레콤은 통신장애 사태가 일어난 다음 날 통신장애를 겪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틀치의 월정액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