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 3.1% 인상, 주택용과 영업용은 동결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4-30 18:06: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 3.1% 인상, 주택용과 영업용은 동결
▲ 5월1일자 도시가스 요금 조정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유가 상승에 따라 산업용 도시가스 등 일부 용도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된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동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1일부터 서울시 최종 소비자요금 기준으로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을 1메가줄(MJ)당 현행 12.4800원에서 12.8685원으로 3.1%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냉난방공조용 도시가스 요금이 3.2%, 수송용(CNG) 도시가스 요금이 3.1% 오른다.  열병합용 도시가스는 1.7%, 열전용설비용은 0.8%, 업무난방용은 0.2% 상향조정됐다.

다만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택용과 영업용은 요금을 동결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액화천연가스 수입단가인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과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홀수 월마다 유가와 환율 등 액화천연가스 수입가격에 연동해 조정된다. 도매 공급비는 매년 5월, 소매 공급비는 매년 7월 연 1회 조정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도매 공급비에 인하요인이 발생했으나 2017년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원료비 인상요인이 더 큰 폭으로 발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요금 조정은 도매 공급비 인하요인은 전부 반영하고 원료비 인상요인은 절반 수준만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서민의 에너지 사용 부담이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