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18-04-03 17: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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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단말기 대금의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기판매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프리미엄 단말기 값 일부를 먼저 입금하면 잔여대금을 완납 처리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남은 금액이 그대로 할부로 설정됐다는 제보가 입수됐다”고 밝혔다.
▲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아이폰X 등 고가폰을 저렴하게 개통해 주겠다며 여권신분증 사본만을 보내면 된다고 안내한 뒤 새 전화기는 주지 않고 단말기 할부금을 그대로 부과하는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게 선입금, 신분증 보관·악용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을 교육하고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여권신분증으로 휴대폰 개통을 많이 해주는 등 휴대폰 판매사기 가능성이 큰 판매점을 대상으로 직접 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여권신분증은 신분증 스캐너에 인식이 안 돼 휴대폰 개통사기에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SBS는 "한 휴대폰 판매점 직원이 신분확인 절차의 허점을 노려 손님 250명에게 여권 복사본을 받아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개통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2일 보도했다.
방통위는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비대면으로 여권사본 등의 신분증을 요구하고 은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의 혜택(페이백)을 제시할 때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계약체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