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해양이 22일 창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성동조선해양은 향후 법원 결정에 따라 청산되거나 회생하게 된다. 
성동조선해양, 창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

▲ 오은상 성동조선해양 대표이사 직무권한대행.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은 8일 성동조선해양 자율협약을 끝내고 성동조선해양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도록 만들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성동조선해양은 2차례 진행된 재무건전성평가에서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정KPMG회계법인의 산업컨설팅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은 인력의 40%를 줄이고 2조 원 이상 금융지원을 받아도 스스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해양이 법원 주도하에 회생절차를 밟으며 자금유출을 막고 지출을 최소화하면 회생계획안이 마련될 때까지 6개월 이상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