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장 사장은 억대의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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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 |
장 사장은 취임 뒤 한국가스공사의 종합부패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등 '클린 가스'를 선언하며 비리척결 의지를 다졌는데 이런 행보가 무색해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17일 장석효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고 있던 2011년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사장은 또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한 뒤에도 한 업체의 법인카드 1억5천만 원 가량을 수개월 동안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가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고 LNG선박 항구 접안을 위한 업무를 해 온 점 등에 비춰 장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장 사장은 해경수사가 시작되자 문제가 된 법인카드를 뒤늦게 업체에 반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에 앞서 장 사장을 한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장시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사장의 혐의는 지난해 12월 해양경찰청이 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물량 검정요역 사업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포착됐다. 해경은 지난 4월 경기도 성남 가스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장 사장은 1983년 가스공사 공채 1기로 입사했다. 지난 7월 내부 출신 인사 가운데 처음 사장에 임명됐다. 장 사장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