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근무시간 외에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계정을 이용해 업무를 지시할 수 없는 조례 조항을 만들었다.
서초구는 조은희 구청장이 발의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5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외 시간에 전화나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에서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써 있다.
서초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육아 휴가 관련 규정도 보완했다.
공무원이 임신하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안됐다면 공휴일 및 야간 근무를 제한한다.
둘째 자녀의 육아휴직 전 기간을 재직 기간에 산입하기로 했다.
서초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해 자녀돌봄휴가를 새로 만들었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도 자녀입영 휴가를 다녀오도록 했다.
조 구청장은 “일과 가정의 병행을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뿐 아니라 사회적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며 “꾸준히 조직문화를 개선해 직원들의 피로를 해소하고 주민에게도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