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상득 전 의원을 불러 이명박 전 대통령에 거액의 불법자금을 전달한 혐의와 관련해 집중 조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두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뉴시스>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7일 오전 이상득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휠체어를 탄 채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이 전 의원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대선자금과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2007년 10월 이상득 전 의원에게 8억 원,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에게 14억5천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메모 등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건넨 돈이 성동조선해양을 비롯한 기업으로부터 나온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1월26일 2011년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건강을 이유로 4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조사를 마친 뒤 14일로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5일 불법자금의 전달 통로 역할을 한 혐의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 회장 등을 압수수색하고 소환해 조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