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제한속도를 낮추고 운전면허시험 합격기준을 높이는 등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정부는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현재의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 경기 여주 가남읍 여주휴게소 인근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
이번 대책에 따라 기존 교통체계가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된다.
운전자는 현재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해야 한다. 앞으로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할 의무가 주어진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지만 앞으로 상가나 주택가 등 보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도심에서 차량 속도도 하향조정된다.
도심 지역 내 사망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현행 60km/h 이하에서 50km/h 이하로 낮춘다.
정부는 올해 도로별 제한속도 설정기준을 마련한 뒤 도로여건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시행한다.
주택가와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30km/h 이하로 관리하며 도로환경에 따라 20km/h 이하, 10km/h 이하 등 제한속도를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별 제한속도 설정기준을 마련한다.
제한속도 하향에 맞춰 도로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을 하도록 차로 폭을 좁히는 등 차량속도 저감 유도기법인 교통 정온화 기법을 종합 정리해 환경별로 적절한 기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도로 신규건설 및 기존 도로의 개량사업에 적용한다.
교통약자를 위해 맞춤형 안전환경도 조성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를 확대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한다. 또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75세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며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고령자의 안전운전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는 올해 택시 종사자가 업무 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또 2020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2020년부터 운전면허 학과시험의 합격기준을 높이고 교통안전 문항을 확대한다.
현행 1종은 70점, 2종은 60점이면 합격했지만 2020년부터 1·2종 모두 80점 이상이어야 합격한다. 문항 수는 40개에서 50개로 늘어난다.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2015년 기준 9.1명으로 교통안전 수준은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다.
나라별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을 살펴보면 스웨덴은 2.7명, 영국은 2.8명, 일본은 3.8명, 독일은 4.3명, 프랑스는 5.4명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