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8-01-22 1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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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때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 반영하고 전파사용료도 감면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5G 주파수 할당을 대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전파법 시행령 및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 관련 고시 3개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번 개정안은 5G 및 이후 초고대역·초광대역 주파수 할당에 대비해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통신사가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통신비를 낮출 경우 전파 관련 비용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시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요금 감면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때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도록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지침도 변경했다.
또 5G 이후에 초고대역·초광대역 주파수 등 할당대상 주파수 대역이나 대역폭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할당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현재 할당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3㎓ 이상에 적용할 수가 없다. 이에 대역폭 조정계수 및 무선투자촉진계수를 도입해 산식을 3㎓ 이상에도 적용가능하도록 보완했다. 또 ㎒당 단가 산정도 가능하도록 신규산식을 추가했다.
할당대가를 산정할 때 보완산식과 신규산식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두 산식을 병행해서 적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 밖에 5G 주파수 할당에 대비해 3.5㎓, 28㎓ 등 후보대역을 이동통신주파수 용도로 지정했다.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할당 신청 주파수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5일, 고시 개정안은 2월1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과 고시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