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최저임금 상승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납품 단가 협상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2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일부 1차 협력사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납품 단가 계약을 체결했다.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
삼성전자는 또 다른 1차 협력사들과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는 납품 단가 계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1월 초부터 협력사들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계약을 하겠다고 알렸고 기업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조사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월 계약부터 부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전을 하기로 했다. 단가 인상분 등 구체적 지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실제 시행은 1월 말일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자금 공급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물대 지원 펀드’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2017년보다 16.4% 올린 7530원으로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