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설치한 통신시설을 SK텔레콤이 훼손했다며 고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SK텔레콤은 실수를 인정하고 통신시설을 원상 복구했지만 사건은 법정 분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SK텔레콤(우측, 빨간색)이 KT 방송통신망(좌측, 회색)을 훼손하고 케이블을 설치한 현장 모습. |
KT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KT 소유통신시설 관로를 훼손한 SK텔레콤을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 혐의로 11월24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SK텔레콤은 KT가 구축한 통신관로 가운데 국제방송센터(IBC)로 들어가는 관로 내관 3개를 임의로 절단하고 SK텔레콤의 광케이블을 연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KT는 평창동계올림픽 통신분야 공식 파트너로서 대회통신망과 방송중계망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8년 2월 평창에서 세계 최초로 5G 시범시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KT는 “세계적 축제이자 국가적 대사인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KT의 통신시설을 훼손한 것은 인정하지만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SK텔레콤은 "케이블의 외부 관로와 내부 관로가 주인이 달라서 생긴 작업자의 실수"라며 "SK텔레콤과 KT가 맺은 협정에 따라 한 달 만에 원래대로 복구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KT가 맺은 전기통신설비 이용 협정서에 따르면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3개월 안에 해결하고 협의가 안 되면 서울 전파관리소에서 중재하도록 돼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KT가 10월 문제를 인지한 뒤 SK텔레콤은 KT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확인했고 사과했다”며 “앞으로 내부 업무처리를 강화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