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이 중국의 용선주로부터 받지 못한 선박 대선요금 760억 원을 용선주 모회사로부터 돌려받는다.

대한해운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런던해사중재원으로부터 확정 판정을 받아 용선주의 모회사로부터 76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했다”며 “그동안 300억 원을 회수했는데 올해 안에 나머지 460억 원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해운 미수채권 760억 원 회수, 선박 신조계약 이행에 보탬

▲ 김용완 대한해운 부회장.


대한해운은 특별이익 760억 원을 거둬들이는 셈인데 향후 순이익을 늘리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해운은 2008년 중국 용선주와 대선계약을 체결했지만 해운업이 불황을 겪으면서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애초 중국의 용선주가 2013년에 다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으로 파산했으며 이에 따라 대한해운은 대선계약에 연대보증을 선 용선주의 모회사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대한해운이 이번에 채권을 회수하게 된 점이 최근 발주한 선박신조 계약을 이행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대한해운은 최근 해외 화주와 25년 장기운송계약에 투입하기 위해 현대중공업에 초대형광석운반선 2척을 발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