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혜선 정의당 의원(가운데)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왼쪽 첫 번째),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왼쪽에서 세 번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언론학회와 함께 ‘미디어 상생발전을 위한 국가 기금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추혜선 의원실> |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업자들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언론학회와 함께 ‘미디어 상생발전을 위한 국가 기금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추 의원은 인사말에서 “야 3당과 언론학회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하는 것은 20대 국회 들어 처음”이라며 “포털과 미디어의 상생방안, 기금제도 전반의 개선방향 등과 관련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포털의 영향력은 언론의 핵심을 넘어 언론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됐다”며 “포털미디어와 관련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방송과 포털의 상생을 위한 기금부과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며 포털사업자들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가능성을 언급했다.
최 교수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업자들은 자체편집 등을 통해 언론매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법개정을 통해 인터넷 포털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으로 현재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부과되고 있다. 포털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현행법상 납부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포털사이트의 언론기능이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광고수익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포털사업자 역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야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5월 포털사업자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 교수는 다만 법 개정을 통해 포털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걷더라도 징수율은 기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포털사업자의 언론매체로서 속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방송사업자나 통신사업자보다 강도가 약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의 언론매체와 동일한 정도의 부담금징수율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동규 건국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한규섭 서울대학교 교수,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장, 최현숙 방송통신위원회 재정팀장 등이 참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