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한 대한제강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정당한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한 대한제강에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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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치훈 대한제강 대표이사 사장. |
앞으로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뿐 아니라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3월 담합행위와 관련해 대한제강의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포착해 공문으로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한제강은 법인카드 사용자의 사생활 침해와 자료요구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점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법인카드의 경우 직원이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만큼 사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료요구의 범위도 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특정 임직원의 특정기간 내역으로만 한정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한제강이 뒤늦게 자료를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조사 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한제강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에는 과태료 처분에 그쳤으나 앞으로 이런 행위에 형사처벌과 매출액 일부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조사방해와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7월19일부터 현장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 등을 미제출·허위제출하면 기존 과태료 제재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10월19일부터는 제출거부 시 하루마다 해당 회사의 하루 평균매출액의 1천 분의 3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도 내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제강은 개정법률을 시행하기 전에 자료를 거부해 과태료에 그쳤지만 앞으로 처벌수위를 높일 것”이라며 “조사과정에서 거부, 방해, 자료 미제출 등 행위를 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하고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