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한항공은 13일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 아시아나항공을 흡수합병하는 안건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합병기일은 오는 12월16일이며,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는 8월12일 열릴 예정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 결의, 합병비율  1대 0.2736432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비율을 1:0.2736432로 13일 결정했다. <대한항공>


양사 합병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주식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수의 3분의 1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가결된다.

양사 합병비율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1:0.2736432로 책정됐다. 아시아나항공 주주들은 보유한 보통주 1주당 합병법인 대한항공의 보통주 0.2736432주를 받을 수 있다.

합병에 반대하는 아시아나항공 주주는 회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 매수예정가격은 아시아나항공 보통주 1주당 7030원이다.
 
합병의 형식이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대한항공 주주들은 상법 제527조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한항공은 2025년 말 기준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보유하고 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