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안을 금융감독원으로 돌려보냈다.

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에서 홍콩 ELS 제재안건을 논의한 뒤 금융감독원에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 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안의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금융위는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과 증권사를 검사한 결과 일부 사실관계와 법령·법리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금감원에 이들 사항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2월 제재심의위원회을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홍콩 ELS 판매은행 5곳에 과징금 1조4천억 원과 기관경고를 내리기로 의결해 금융위에 넘겼다.

2025년 11월 사전 통보했던 약 2조 원 규모와 비교하면 5천억~6천억 원 가량 하향 조정한 것인데 금융위는 이번 제재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의 제재심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 

금감원에서 제재 절차를 진행한 뒤 금융위로 안건을 넘기면 금융위에서 과징금 부과 규모와 기관·인적 제재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