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안을 금융감독원으로 돌려보냈다.
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에서 홍콩 ELS 제재안건을 논의한 뒤 금융감독원에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과 증권사를 검사한 결과 일부 사실관계와 법령·법리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금감원에 이들 사항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2월 제재심의위원회을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홍콩 ELS 판매은행 5곳에 과징금 1조4천억 원과 기관경고를 내리기로 의결해 금융위에 넘겼다.
2025년 11월 사전 통보했던 약 2조 원 규모와 비교하면 5천억~6천억 원 가량 하향 조정한 것인데 금융위는 이번 제재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의 제재심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
금감원에서 제재 절차를 진행한 뒤 금융위로 안건을 넘기면 금융위에서 과징금 부과 규모와 기관·인적 제재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박혜린 기자
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에서 홍콩 ELS 제재안건을 논의한 뒤 금융감독원에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안의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금융위는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과 증권사를 검사한 결과 일부 사실관계와 법령·법리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금감원에 이들 사항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2월 제재심의위원회을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홍콩 ELS 판매은행 5곳에 과징금 1조4천억 원과 기관경고를 내리기로 의결해 금융위에 넘겼다.
2025년 11월 사전 통보했던 약 2조 원 규모와 비교하면 5천억~6천억 원 가량 하향 조정한 것인데 금융위는 이번 제재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의 제재심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
금감원에서 제재 절차를 진행한 뒤 금융위로 안건을 넘기면 금융위에서 과징금 부과 규모와 기관·인적 제재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