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대기업들로부터 보호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둘러싼 논의가 치열하다.
정부는 통상마찰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실제로 통상마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 생계형 적합업종, 문재인 공약 내걸어
중소기업중앙회와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
|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기업들이 소상공인과 생계영역에서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며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계층을 건실한 중산층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훈 의원은 “적합업종 법제화는 19대 국회에서 논의돼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차상익 법무법인아인 변호사는 생계형 소상공인의 생존율을 높이는 적합업종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적합업종 법제화가 비정규직 증가와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고용시장의 불안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정부는 1979년부터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시행해왔으나 2006년 폐지했다. 현재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강제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하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훈 의원은 1월2일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대기업이 적합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대기업이 해당하는 사업에 새로 진출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할 경우 시정명령을 거쳐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 정부 지정 적합업종, 통상마찰 가능성 있나 없나
그러나 정부는 적합업종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모두 특별법 검토보고서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산업부는 “산업경쟁력 약화와 통상마찰 우려 등 부작용을 고려해 수용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적합업종을 정부가 지정하면 과거 고유업종 제도 폐해가 재발할 뿐 아니라 통상규범원칙을 위반하는 무역장벽으로 여겨져 통상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도 “소상공인 보호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중소기업 경쟁력 높이기에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가 적합업종을 선정하는 것은 시장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별히 통상마찰 가능성 논란은 법제화의 가장 큰 쟁점으로 파악된다.
이훈 의원은 토론회에서 통상마찰 가능성과 관련해 “통상마찰은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항상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고민해야지 시작도 하기 전에 반대를 하는 것은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성범 법무법인화우 변호사는 ‘통상규범적 관점에서 바라본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라는 주제발표에서 적합업종제도는 통상규범 위반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통상마찰 가능성을 심층분석해 4월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재민 서울대 교수와 이성범 변호사,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이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