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이 중단됐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27일 사측의 불성실교섭과 관련한 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을 받기 위해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사측과 교섭 중단, 지방노동위원회 판단 받겠다"

▲ 삼성전자가 초과이익성과급에 대한 노사의 견해 차이로 임금협상이 중단됐다. <연합뉴스>


노조 측에 따르면 교섭이 중단된 주요 사유는 OPI(초과이익성과급) 제도화 여부에 대한 노사 사이 견해차다.

삼성전자의 기존 OPI 제도는 연봉의 50%를 상한으로 두고 있다. 노조는 상한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노조 측에 따르면 사측은 DS부문 영업이익의 10% 상한 폐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한 연봉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사주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시스템LSI와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적자를 개선할 경우 연봉의 최대 75%를 추가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로 실적 개선 시 메모리의 경우 SK하이닉스 수준의 지급률을, 시스템LSI와 파운드리에는 25%를 추가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노조 측은 “LSI와 파운드리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제도적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사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교섭 과정의 적정성 및 성실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불성실교섭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 양측은 총파업을 앞두고 25~27일에 걸쳐 집중 교섭을 진행해왔다. 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