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무력화"

▲ 김건희씨(가운데)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의 선고를 요청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1144만 원이, 알선수재 혐의를 두고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이 구형됐다.

김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모를 통해 부당이득 약 8억1천만 원을 얻은 혐의를 받고 8월 말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씨에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전성배씨(건진법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 샤넬 가방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특검팀은 김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무겁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범죄 관련 모든 공범은 법정에 섰지만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며 “헌법 가치 침해는 물론 범행을 전면 부인해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2026년 1월28일로 지정됐다.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다만 최후진술에서는 국민에 사과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이나 자격에 비해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다”며 “다만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국민에게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