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을 진행했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이 부회장은 23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7~9월에 미르와 관련된 보도가 나오자 9월 말경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기업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했다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
|
|
▲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
안 전 수석이 "전경련에서 재단을 만들면 정부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 같은 경우 박 대통령이 기업들 오찬도 열고 해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했지만 미르와 K스포츠는 금액과 기업을 정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자율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16년 9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청문회에서 "미르·K스포츠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세워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조사를 받자 미르·K스포츠가 청와대의 요청으로 설립됐다고 말을 바꿨다.
이 부회장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받자 “위증죄보다 청와대의 요청이 더 무서웠다”고 대답했다.
그는 “미르와 K스포츠 설립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인터뷰를 한 뒤 각종 비난이 쏟아져 조직의 대표로서 자괴감을 느꼈고 직원들을 볼 면목도 없었다”며 “언론에서 나도 모르는 사실이 계속 밝혀져 배신감도 느꼈다”고 말했다.
검찰에 출석했을 때에는 검찰이 사실관계를 대부분 파악한 상태라 사실을 진술하게 됐다고 이 부회장은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