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당 217만4천 원으로 1.59%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정기 고시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당 217만4천 원으로 직전 고시보다 1.59% 높아졌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와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등과 함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요소다.
국토부는 해마다 3월1일과 9월15일에 정기적으로 6달마다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하고 있다. 16~25층, 전용면적 60~85㎡ 지상층을 기준으로 발표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앞서 3월 고시에서도 214만 원으로 직전 고시 대비 1.61% 상승했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는 지방자치단체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15일 정기 고시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당 217만4천 원으로 직전 고시보다 1.59% 높아졌다고 밝혔다.

▲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1㎡당 217만4천 원으로 1.59% 상승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와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등과 함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요소다.
국토부는 해마다 3월1일과 9월15일에 정기적으로 6달마다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하고 있다. 16~25층, 전용면적 60~85㎡ 지상층을 기준으로 발표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앞서 3월 고시에서도 214만 원으로 직전 고시 대비 1.61% 상승했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는 지방자치단체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