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증여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콜마비앤에이치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인가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상현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인가 결정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사진)을 상대로 낸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최종 인용됐다.


윤 회장은 지난 5월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 주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은 2018년 ‘경영합의’를 통해 윤 부회장이 그룹 전체를 운영하는 대신,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부회장이 이를 어기고 경영권을 장악하려 했다는 판단에 따라 증여계약을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윤 회장은 주식 반환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증여계약 해제 또는 취소에 따른 반환청구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윤 회장은 지난 1일 2019년 증여분 외에도 2016년 증여한 167만5천 주(무상증자로 현재 335만주) 가운데 1만 주의 반환도 추가로 청구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법원이 윤 회장의 주식 반환청구권을 인정한 만큼 이번 결정은 회사의 독립적 경영과 장기 성장 기반을 지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법적 절차를 성실히 따르고 주주가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