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의 제재 수위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결과 발표 자리에서 “이번 사고가 중대사고인 점을 고려해 국토부 직권으로 제재 수위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의신청, 심의,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조위는 그간의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도방지시설인 스크류잭의 임의 제거,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거더(다리 상단의 보) 설치 장비인 런처의 후방 이동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스크류잭 제거가 붕괴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은 발주청 한국도로공사의 매뉴얼상 런처 등 임시시설의 검측 주체로서 하도급사 장헌산업이 스크류잭을 제거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시공사와 발주청이 수립 및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고 원인에 해당하는 런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방이동 작업에 관해서만 안전인증을 받았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서에는 미인증된 런처의 후방이동 작업 등이 포함됐다.
시공계획에 제시된 런처 운전자와 사고 당일 작업일지의 운전자가 서로 다르고 작업일지상 운전자가 작업 도중 다른 크레인 조종을 위해 현장을 이탈하는 등 시공 과정에서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 현자에 남아 있는 구조물에 관한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사조위는 발주청의 정밀조사를 거쳐 각 구조물에 관한 보수 또는 재시공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사조위는 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스크류잭 해체 시기에 관한 기준 마련 및 발주처과 건설사업 관리자의 관리·감독 의무 현실화 등을 제안했다.
설계 및 시공 측면에서는 거더 길이 증가에 따른 관리 강화 방안, 건설장비 측면에서는 장비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관계 전문가 검토 강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오홍섭 사조위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보완해 8월 안에 국토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조속한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보고서는 향후 ‘국토부 누리집’과 ‘건설안전 종합정보망’에서 공개된다.
국토부는 사조위의 제안을 바탕으로 스크류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거쳐 해체하는 것으로 ‘교량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런처 등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법은 발주청 기술자문 때 건설장비 정문가가 참여하도록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승인 등과 관련해 검토를 강화하기 위한 매뉴얼 개정 등도 추진한다.
사조위 활동과 별개로 국토부 특별점검단의 점검 결과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9공구에서는 안전관리 미흡사례 4건, 품질관리 미흡사례 1건, 불법하도급 사례 9건 등 모두 14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사조위 조사결과 및 특별점검 결과를 관계부터 지방자치자체 등에 즉시 통보했다. 각 행정청이 소관 법령에 따라 벌점·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 등을 검토하는 엄중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도 세워졌다. 장상유 기자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결과 발표 자리에서 “이번 사고가 중대사고인 점을 고려해 국토부 직권으로 제재 수위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의신청, 심의,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월25일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사고 당시 현장 모습. <연합뉴스>
이날 사조위는 그간의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도방지시설인 스크류잭의 임의 제거,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거더(다리 상단의 보) 설치 장비인 런처의 후방 이동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스크류잭 제거가 붕괴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은 발주청 한국도로공사의 매뉴얼상 런처 등 임시시설의 검측 주체로서 하도급사 장헌산업이 스크류잭을 제거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시공사와 발주청이 수립 및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고 원인에 해당하는 런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방이동 작업에 관해서만 안전인증을 받았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서에는 미인증된 런처의 후방이동 작업 등이 포함됐다.
시공계획에 제시된 런처 운전자와 사고 당일 작업일지의 운전자가 서로 다르고 작업일지상 운전자가 작업 도중 다른 크레인 조종을 위해 현장을 이탈하는 등 시공 과정에서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 현자에 남아 있는 구조물에 관한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사조위는 발주청의 정밀조사를 거쳐 각 구조물에 관한 보수 또는 재시공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사조위는 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스크류잭 해체 시기에 관한 기준 마련 및 발주처과 건설사업 관리자의 관리·감독 의무 현실화 등을 제안했다.
설계 및 시공 측면에서는 거더 길이 증가에 따른 관리 강화 방안, 건설장비 측면에서는 장비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관계 전문가 검토 강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오홍섭 사조위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보완해 8월 안에 국토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조속한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보고서는 향후 ‘국토부 누리집’과 ‘건설안전 종합정보망’에서 공개된다.
국토부는 사조위의 제안을 바탕으로 스크류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거쳐 해체하는 것으로 ‘교량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런처 등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법은 발주청 기술자문 때 건설장비 정문가가 참여하도록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승인 등과 관련해 검토를 강화하기 위한 매뉴얼 개정 등도 추진한다.
사조위 활동과 별개로 국토부 특별점검단의 점검 결과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9공구에서는 안전관리 미흡사례 4건, 품질관리 미흡사례 1건, 불법하도급 사례 9건 등 모두 14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사조위 조사결과 및 특별점검 결과를 관계부터 지방자치자체 등에 즉시 통보했다. 각 행정청이 소관 법령에 따라 벌점·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 등을 검토하는 엄중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도 세워졌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