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부동산 개발사업뿐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예고, '리츠' 리모델링 사업 투자 허용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더해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리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이는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목표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따른 후속 조치다.

프로젝트 리츠가 도입되면 리츠는 부동산을 직접 개발해 임대와 운영 등 모든 과정을 책임질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기자본을 확충해 부실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기존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기반으로 한 개발은 시행사가 전체 사업비 가운데 일부인 5% 안팎의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진행해 예기치 못한 금융비용 증가나 분양 차질이 발생했을 때 쉽게 부실화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리모델링을 포함하고 증·개축사업 규모 제한을 폐지해 리츠가 소규모 리모델링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했다.

추가적으로 프로젝트 리츠 영업인가와 등록은 준공이 끝나고 1년6개월 이내에 받아야하지만 6개월 범위에서 1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리츠 영업인가와 검사·감독 등 지원 업무 수탁기관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리츠지원센터로 변경한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공모를 진행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 가운데 리츠지원센터를 맡을 곳을 지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