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회장이 5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콜마 회장 윤동한, 장남 윤상현 상대로 주식반환 소송 제기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동한 콜마홀딩스 부회장에게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콜마>


이번 소송은 윤 회장이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다. 당시 윤 회장은 경영권 승계의 일환으로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를 증여했다. 이후 무상증자를 거쳐 현재는 460만 주로 늘어난 상태다.

윤 회장은 “35년간 키워온 콜마그룹의 창업정신과 경영질서를 더 이상 훼손하도록 둘 수 없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다.

앞서 2018년 9월 윤 회장은 윤상현 부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지배구조를 둘러싼 3자 경영합의를 체결했다. 해당 합의에는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및 한국콜마를 책임지고,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윤 부회장이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면서 내부 갈등이 표면화됐다.

윤 회장은 5월15일 열린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콜마는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는 윤여원 대표가 맡기로 한 것은 충분한 논의와 합의의 결과”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윤 부회장이 창업주의 중재에도 응하지 않자 더 이상 대화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이번 법적 대응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과 건전한 기업운영을 수호하기 위한 창업주의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지주사의 일방적 경영개입을 저지하고 계열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