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자동차·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16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탄력세율·할당관세 운용방안’에서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LPG 등의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LPG 할당관세 0% 연말까지 적용

▲ 기획재정부가 16일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등을 담은 2025년 하반기 탄력세율 및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연합뉴스>


우선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0% 인하,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 인하) 조치를 오는 8월31일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한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82원/리터(ℓ), 경유 87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 전망했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두고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됐던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오는 12월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본세율 5%→탄력세율 3.5%, 한도 100만 원)도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도 6개월 더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는 10.2원/kg, 유연탄은 39.1원/kg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치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서민들의 취사·난방·수송비 부담을 덜고 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재부는 이날 식품 등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한 탄력세율 적용 계획도 내놨다.

우선 가공식품 원료인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를 오늘 12월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특히 과일칵테일은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5천 톤)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해 적용 물량도 확대(5천 톤 → 7천 톤)한다.

또한 노르웨이산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최근 고등어 가격이 상승한 점을 감안해 고등어(기본관세율 10%) 1만 톤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0%의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탄력세율 적용방안 시행 시기를 두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을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