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통상임금 위로금을 조합원 1인당 2천만 원씩 요구하기로 했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 5월 진행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에 따른 위로금·격려금 지급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참석 대의원 279명 가운데 149명이 찬성했다.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위로금 1인당 2천만 원씩 요구, 18일 노사 상견례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통상임금 위로금을 조합원 1인당 2천만 원씩 요구하기로 했다. 사진은 울산 북구에 위치한 현대차 울산공장 입구. <연합뉴스>


통과된 안건에 따르면 회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치 위로금으로 조합원들에게 2천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적안정성을 위해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를 선고일 이후 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소송을 제기했던 현대차 조합원 2명과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 당시 같은 쟁점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소송 당사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됐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소송을 제기했더라면 승소했을 조합원들에게도 위로금 또는 격려금 형태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 조합원이 4만1천 명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위로금은 모두 8천200억 원 규모다.

현대차 노사는 18일 상견례를 진행하고, 올해 임단협 교섭을 시작한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과 함께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현재 60세에서 최장 64세로 정년 연장, 퇴직금 누진제 적용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