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다자녀 가구의 출국 편의를 높이는 제도를 시행한다.

인천공항공사는 10일부터 다자녀 가구 대상 우선출국서비스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다자녀 가구 대상 우선출국서비스 도입,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다음날부터 다자녀 가구의 출국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는 현재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 등의 출국 편의를 위해 우대출구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가족친화적 공항환경 조성을 위해 다자녀 가구가 우대출구 이용대상을 추가하는 것이다.

다자녀 가구는 모든 자녀가 19세 미만인 3자녀 이상 가구 의미한다. 우대출구는 부모 1인 이상과 자녀 1인 이상이 함께 출국할 때 이용 가능하고 출국하는 가구당 동반 3인까지 혜택을 본다.

우선출국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우대출구에서 여권과 함꼐 제시하면 된다.

이번 다자녀 가구 우선출국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의 ‘2025년도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인천공항뿐 아니라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에도 적용된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앞으로 교통약자,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우선출국 서비스 외에도 여객혼잡 완화 및 출입국 프로세스 고도화에 힘써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