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가 신용카드 서비스비용 관련 소송에서 패배해 하나카드에 28억 원 규모를 물어주게 됐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비바리퍼블리카는 5월14일 하나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신용카드 발행 제휴계약상 서비스비용 관련 소송의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는 1심 재판부 판결에 따라 하나카드에 약 28억6천만 원과 그 지연이자를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앞서 2020년 4월 하나카드와 제휴를 통해 토스 브랜드를 전면에 노출하고 토스 회원에 특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자표기 신용카드(PLCC)를 출시했다.
제휴계약에 따르면 토스는 신용카드 혜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프로모션 비용을 부담한다.
하나카드는 제휴회원 모집, 포로모션 등을 수행하고 수수료로 카드 신판 매출액의 1.2%를 토스에 지급하기로 했다.
비바리퍼블리카와 하나카드는 그 뒤 관련 신용카드 비용 정산 기준을 고객 이용 프로모션 비용을 토스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하나카드가 실비를 청구·정산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데 합의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2023년 8월 이 합의가 하나카드가 서비스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카드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서비스비용 45억 원을 부담해야 하며 현재 과지급한 제휴 수수료 약 28억 원을 공제하고 남은 17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카드는 이에 비바리퍼블리카와 정산 기준에 합의하면서 서비스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적이 없다며 과지급된 수수료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반소로 대응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비바리퍼블리카)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5차 정산 기준 합의에서 서비스비용을 피고(하나카드)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백한 의사표시 없이 거액의 비용부담 주체를 변경하는 합의를 한다는 것은 거래통념상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오히려 1차 부속협약에 따라 서비스비용 부담은 원고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박혜린 기자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비바리퍼블리카는 5월14일 하나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신용카드 발행 제휴계약상 서비스비용 관련 소송의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 비바리퍼블리카가 하나카드를 대상으로 제기한 제휴 신용카드 서비스비용 관련 소송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는 1심 재판부 판결에 따라 하나카드에 약 28억6천만 원과 그 지연이자를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앞서 2020년 4월 하나카드와 제휴를 통해 토스 브랜드를 전면에 노출하고 토스 회원에 특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자표기 신용카드(PLCC)를 출시했다.
제휴계약에 따르면 토스는 신용카드 혜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프로모션 비용을 부담한다.
하나카드는 제휴회원 모집, 포로모션 등을 수행하고 수수료로 카드 신판 매출액의 1.2%를 토스에 지급하기로 했다.
비바리퍼블리카와 하나카드는 그 뒤 관련 신용카드 비용 정산 기준을 고객 이용 프로모션 비용을 토스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하나카드가 실비를 청구·정산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데 합의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2023년 8월 이 합의가 하나카드가 서비스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카드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서비스비용 45억 원을 부담해야 하며 현재 과지급한 제휴 수수료 약 28억 원을 공제하고 남은 17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카드는 이에 비바리퍼블리카와 정산 기준에 합의하면서 서비스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적이 없다며 과지급된 수수료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반소로 대응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비바리퍼블리카)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5차 정산 기준 합의에서 서비스비용을 피고(하나카드)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백한 의사표시 없이 거액의 비용부담 주체를 변경하는 합의를 한다는 것은 거래통념상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오히려 1차 부속협약에 따라 서비스비용 부담은 원고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