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 등 법관들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이 조금 전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대법원이 이 후보 관련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리·선고한 점을 들어 사법부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더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 포함해 이 후보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1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을 지정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