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홈플러스 본사와 MBK파트너스 본사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 관련 홈플러스와 MBK 본사 압수수색

▲ 검찰이 28일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와 홈플러스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뒤 대규모 유동화단기채권(ABSTB)을 발행하고 기습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2월28일 기존 A3에서 A3-로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홈플러스는 다음 영업일인 3월4일 새벽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