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8명 가운데 기각 5인, 각하 2인, 인용 1인으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의 가각 결정에 따라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4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구상 등 5가지 사유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탄핵 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와 같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이 맞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탄핵될 당시 신분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으므로 대통령 탄핵요건과 같은 ‘재적의원 2/3(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따.
그러나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특검법안 재의요구권 행사나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등 국회가 주장한 탄핵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기각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 5명 가운데 4명도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임명을 보류한 것을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