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린피스 회원들이 국제 해양 보호를 위한 '30x30 캠페인' 포스터 옆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그린피스>
그린피스는 14일 공식성명을 통해 "한국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공해 해양생물 보전을 위한 조약을 처음으로 비준한 동아시아 국가가 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앞서 대한민국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글로벌 해양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최소 60개국이 비준을 해야 하며 현재 프랑스, 스페인, 칠레, 세이셸 등 20개국이 비준을 완료했다.
공해는 전 세계 바다의 61%를 차지하는 구역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천연 탄소흡수원인 동시에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서식하는 곳이다.
문제는 공해가 각국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국제기관 차원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면적도 공해의 2%에 불과하다.
그린피스는 한국이 올해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OOC)’ 개최국이라는 점에서 이번 비준의 의미는 크다고 설명했다. 해양오염, 기후변화, 해양안보 대응 등을 주요 의제로 하는 OOC는 올해 4월28~3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그린피스는 최근 몇 년 동안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30x30’캠페인을 전 세계 사무소를 통해 펼쳐왔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비준한 글로벌 해양조약은 해당 목표를 이루기 위한 법적 토대가 된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패이너는 “한국의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은 중요한 한 걸음이지만 동시에 시작일 뿐”이라며 “무엇보다 오는 6월 유엔 해양 콘퍼런스 전까지 조약이 발효되기 위해 더 많은 국가가 비준에 동참하도록 한국이 OOC 회의장에서 개최국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