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과 관련해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대웅제약과 일양약품, 종근당바이오 등이 다이소와 협력해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했다가 일양약품이 출시 5일 만에 철수한 것을 놓고 공정위가 들여다보는 것이다.
다이소에 공급된 건기식 제품들은 1달 기준 3천~5천 원 수준으로 판매돼 비슷한 제품의 약국 판매 가격보다 5분의 1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특히 일양약품의 철수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다이소가 건기식 제품 판매를 시작하자 일부 약사들이 해당 제약사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거론하기도 했다.
만약 대한약사회가 실질적으로 판매 중단을 강제했다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된 사업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장은파 기자
공정위는 1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사진)가 다이소 건기식 판매중단과 관련해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대웅제약과 일양약품, 종근당바이오 등이 다이소와 협력해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했다가 일양약품이 출시 5일 만에 철수한 것을 놓고 공정위가 들여다보는 것이다.
다이소에 공급된 건기식 제품들은 1달 기준 3천~5천 원 수준으로 판매돼 비슷한 제품의 약국 판매 가격보다 5분의 1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특히 일양약품의 철수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다이소가 건기식 제품 판매를 시작하자 일부 약사들이 해당 제약사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거론하기도 했다.
만약 대한약사회가 실질적으로 판매 중단을 강제했다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된 사업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