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랜 기간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온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 부작용은 있지만 어떤 안도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되돌리는 방식이 과연 생산적인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 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서 즉각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 원장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원장의 발언을 비판하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국회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원장 발언 관련 질문을 받고 “아직 법안 통과도 안 됐는데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반응한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고 반드시 지적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김대철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랜 기간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온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 부작용은 있지만 어떤 안도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되돌리는 방식이 과연 생산적인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ㆍ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서 발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어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 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서 즉각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 원장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원장의 발언을 비판하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국회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원장 발언 관련 질문을 받고 “아직 법안 통과도 안 됐는데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반응한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고 반드시 지적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