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주가가 공정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불확실성 해소에 힘입어 반등할 것이란 증권사 전망이 나왔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3일 “공정위의 과징금이 처음 예고된 금액의 10분의 1 수준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이제 해소됐고 주가는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통신 3사의 1년 치 순이익 총액을 웃도는 3조4천억 원~5조5천억 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12일 통신 3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SK텔레콤 426억6천만 원, KT 330억3천만 원, LG유플러스 383억3천만 원이다.
통신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행정지도를 이행했을 뿐이라며 추후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과징금은 이미 지난해 통신 3사 실적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안 연구원은 “과징금은 2024년 결산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위한 감사보고서 제출 과정에서 영업외손실로 선반영했으며, 최종금액이 결정되면 2025년 실적에 정산해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3일 “공정위의 과징금이 처음 예고된 금액의 10분의 1 수준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이제 해소됐고 주가는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 13일 NH투자증권은 통신 3사 주가가 공정위원회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에 힘입어 반등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당초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통신 3사의 1년 치 순이익 총액을 웃도는 3조4천억 원~5조5천억 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12일 통신 3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SK텔레콤 426억6천만 원, KT 330억3천만 원, LG유플러스 383억3천만 원이다.
통신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행정지도를 이행했을 뿐이라며 추후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과징금은 이미 지난해 통신 3사 실적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안 연구원은 “과징금은 2024년 결산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위한 감사보고서 제출 과정에서 영업외손실로 선반영했으며, 최종금액이 결정되면 2025년 실적에 정산해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