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MBK·영풍 연합이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지분 처리를 촉구했다. 

MBK·영풍 측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불법적 상호주 구조 형성을 위해 강제된 SMC의 영풍 주식매매 거래를 즉각 원상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BK·영풍 "법원 판결 따라 SMC의 영풍 주식매매 거래 취소해야"

▲ MBK·영풍 연합 측은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이 영풍 주식을 매입한 것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 MBK파트너스 >


SMC는 호주에 소재한 고려아연의 손자회사다. 지난 1월22일 영풍정밀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로부터 영풍 지분 10.3%를 575억 원에 매수했다. 

이틑날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SMC의 영풍 지분 취득으로 순환출자구조가 형성됐고, 상법상 상호주 제한 규정을 들어 고려아연 측은 영풍의 주총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MBK·영풍 측은 "지난 7일 ‘영풍이 보유하는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제한은 위법’이라고 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최 회장 지시로 SMC가 취득한 영풍 주식 매매는 원상 복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SMC의 영풍 지분 취득이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며, SMC가 본업과 관계없는 영풍의 주식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MBK·영풍 측은 "적자전환 상태의 SMC가 시설 보수에 활용해야 하는 대규모 자금을 본업과 무관한 영풍 주식 취득을 위해 희생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MC가 취득한 영풍 주식 금인 575억 원은 SMC의 최근 5개년도 연평균 자본적지출(CAPEX) 1068억 원의 절반이 넘는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묻지마 투자’, ‘자본잠식 상태의 이그니오 홀딩스 투자’, ‘자기주식공개매수를 위한 2조원 차입’, ‘개인 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백억원 대 지급수수료’ 등과 함께 SMC의 영풍 주식 인수가 최 회장의 고려아연 자산 사적 유용 사례라고 주장했다.

MBK 관계자는 "주식거래 원상회복 시 현재 영풍의 시가로 거래해서 SMC가 얻었다고 최 회장 측에서 주장한 이익을 SMC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
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