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보다 훨씬 더 많다는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이 60%, ‘반대’가 35%로 집계됐다. ‘찬성’과 ‘반대’의 격차는 25%포인트로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났다.
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반대’(62%)가 ‘찬성’(32%)을 크게 앞섰다.
다른 지역별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응답 비율은 광주·전라 85%, 인천·경기 66%, 서울 60%, 대전·세종·충청 58%, 부산·울산·경남 51%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이 ‘반대’보다 더 많았다. 60대는 ‘찬성’(48%)과 ‘반대’(49%)가 비슷했다. 70대 이상에서는 ‘반대’(53%)가 ‘찬성’(39%)보다 두 자릿수 이상 더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1%로 이르러 ‘반대’(22%)의 세 배 이상이었다. 보수층은 ‘반대’가 69%였던, 진보층에서는 ‘찬성’이 92%에 달했다.
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333명, 중도 330명, 진보 231명으로 보수가 진보보다 102명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2024년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연령별 가중치(셀가중)가 부여됐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대철 기자
한국갤럽이 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이 60%, ‘반대’가 35%로 집계됐다. ‘찬성’과 ‘반대’의 격차는 25%포인트로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났다.
![[한국갤럽] 윤석열 탄핵 '찬성' 60% '반대' 35%, 중도층 '찬성' 71%](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03/20250306151104_38720.jpg)
▲ 한국갤럽이 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0%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반대’(62%)가 ‘찬성’(32%)을 크게 앞섰다.
다른 지역별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응답 비율은 광주·전라 85%, 인천·경기 66%, 서울 60%, 대전·세종·충청 58%, 부산·울산·경남 51%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이 ‘반대’보다 더 많았다. 60대는 ‘찬성’(48%)과 ‘반대’(49%)가 비슷했다. 70대 이상에서는 ‘반대’(53%)가 ‘찬성’(39%)보다 두 자릿수 이상 더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1%로 이르러 ‘반대’(22%)의 세 배 이상이었다. 보수층은 ‘반대’가 69%였던, 진보층에서는 ‘찬성’이 92%에 달했다.
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333명, 중도 330명, 진보 231명으로 보수가 진보보다 102명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2024년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연령별 가중치(셀가중)가 부여됐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