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회사 측과 2024년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노사는 2월27일까지 6차례 협상했으나 중소형기 운항승무원 처우개선과 화물기 사업 부문 매각에 따른 고용·처우 보장을 놓고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조종사노조 측은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과의 합병과 화물기 사업부문 매각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점과 일반노조와 임금협상이 완료된 점을 고려해 요구조건을 최소화했으나 사측은 타협의 여지없이 일관되게 불가하다는 입장만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종사노조의 요구는 중·소형기 운항승무원에게 ‘대형기 전환 지연수당 지급’과 화물기 사업 부문 매각에 따른 고용·처우보장이다.
중·소형기를 운항하는 부기장은 통상 3~4년이면 대형기 부기장으로 전환이 이뤄졌으나 현재 최대 7년까지 지연되고 있다. 그동안 중·소형기 기장이 받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 대한 보상으로 지연수당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 고용·복지 등 처우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에어인천으로의 소속이전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은 오는 6월9일 물적분할돼 에어인천에 4700억 원에 매각된다.
조종사노조는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화물기 사업 부문 매각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조종사 재교육 참여를 거부키로 했다.
회사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조합원 표결을 거쳐 쟁의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조종사노조와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운항직 이외의 직종은 이미 2024년도 임금협상을 종료했음에도, (조종사노조가) 조정을 신청한 것은 유감"이라며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회사는 기본급 5% 인상 등 가능한 최선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으며, 조정 기간에도 노조와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
노사는 2월27일까지 6차례 협상했으나 중소형기 운항승무원 처우개선과 화물기 사업 부문 매각에 따른 고용·처우 보장을 놓고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4일 회사와의 2024년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종사노조 측은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과의 합병과 화물기 사업부문 매각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점과 일반노조와 임금협상이 완료된 점을 고려해 요구조건을 최소화했으나 사측은 타협의 여지없이 일관되게 불가하다는 입장만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종사노조의 요구는 중·소형기 운항승무원에게 ‘대형기 전환 지연수당 지급’과 화물기 사업 부문 매각에 따른 고용·처우보장이다.
중·소형기를 운항하는 부기장은 통상 3~4년이면 대형기 부기장으로 전환이 이뤄졌으나 현재 최대 7년까지 지연되고 있다. 그동안 중·소형기 기장이 받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 대한 보상으로 지연수당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 고용·복지 등 처우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에어인천으로의 소속이전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은 오는 6월9일 물적분할돼 에어인천에 4700억 원에 매각된다.
조종사노조는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화물기 사업 부문 매각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조종사 재교육 참여를 거부키로 했다.
회사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조합원 표결을 거쳐 쟁의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조종사노조와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운항직 이외의 직종은 이미 2024년도 임금협상을 종료했음에도, (조종사노조가) 조정을 신청한 것은 유감"이라며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회사는 기본급 5% 인상 등 가능한 최선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으며, 조정 기간에도 노조와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