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의 끝이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인용 결정을 피하거나 선고를 늦추기 위해 마지막 '신의 한 수'를 찾고 있다. 하지만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마무리 향한 탄핵심판, 남은 1주일에 윤석열의 '최후 항전' 효과 볼까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에서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추가 변론기일 지정과 함께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신청한 6명의 증인들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홍장원 전 차장은 이미 심문이 끝난 증인이고, 한덕수 총리는 이미 한 차례 신청이 기각된 이력이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2차례나 불출석했다.

증인들 면면을 볼 때 윤 대통령 측이 결정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거두진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왔던 인물이라 그의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방어전'의 성격이 짙다. 한덕수 총리는 국회 증언 등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언급을 내놨다. 조지호 청장은 국회 쪽이 신청한 증인이기도 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을 두고 “윤석열 측이 추가 증인을 신청하고 변론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탄핵 심판 지연을 노린 꼼수를 쓰고 있지만 어림도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중대 결심’ 카드를 꺼내들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지금과 같은 심의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중대 결심’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총사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 25조 3항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무더기 증인 신청과 중대한 결심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을 두고 '결정적 한 방'을 찾지 못해 재판 진행을 늦추는 지연 전략을 편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재판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기 위한 포석 깔기라는 진단도 있다. 

그 동안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속적으로 헌재가 절차를 무시하고 재판을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해왔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런 ‘최후 항전’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증인 추가 신청을 일부 채택했으나 변론 기일은 10차를 넘기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차 변론 기일인 20일에 대통령 탄핵심판의 모든 변론절차가 종료될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일반적으로 최후진술을 위한 변론기일을 따로 잡는 경우는 흔치 않다. 특히 이번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언급하기도 한 만큼 20일에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모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20일에 (변론 기일을)한 번 더 할 수도 있다”라며 “이후 판결문 작성과 평의 등 열흘 정도 소요될 텐데 2월 말부터는 연휴가 있으니 3월 4일에는 선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 당시 최후 진술을 위한 변론기일을 따로 잡았다는 점을 살피면 추가로 변론기일이 하루 더 지정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도 헌재 선고는 짧으면 1일, 길어도 3~5일 정도 밀리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
 
마무리 향한 탄핵심판, 남은 1주일에 윤석열의 '최후 항전' 효과 볼까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배보윤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호인단 총사퇴 전략 역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는 일에 그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3항은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조항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이 변호사자격이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인단이 없더라도 재판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25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인’이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제25조 3항의 ‘변호사 강제조항’을 이번 탄핵심판에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헌재 재판에 밝은 한 변호사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 가운데 하나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인이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해 공익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소위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