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서울 시내면세점 심사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한 시내면세점 특허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심사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말이 나돌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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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을 즐기는 모습. |
관세청은 1일 특허심사 연기설에 대한 입장자료를 배포하고 “정부의 면세점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특허심사 진행에 대한 업체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예정대로 12월 중순에 서울과 부산, 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그동안 특허심사 준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했다”며 “일부 업체가 특허 추가 결정에 불법개입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고 심사 자체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경우 다른 업체들이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보세판매장운영고시는 특허공고후 약 6-7개월 안에 특허심사를 거쳐 면세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심사일정 연기 관련 규정도 없다”며 “법적 근거없이 심사를 연기할 경우 지금까지 정부의 면세점 운영 정책을 믿고 준비해 온 업체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심사를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등 특허심사의 모든 과정에 걸쳐 한 점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허심사 결과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기존에는 특허 선정업체 이름만 공개했으나 이번에는 선정업체의 총점과 세부항목별 점수도 함께 밝히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