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국민평형(85㎡)' 도시형 생활주택도 5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평형' 도시형 생활주택도 5층 이상으로, 이름은 '아파트형 주택'

▲ 앞으로 ‘국민평형’ 도시형 생활주택도 5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수요가 많아 ‘국민평형’으로도 불리는 전용면적 85㎡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도 5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게 해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소형 주택’으로 불리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아파트형 주택 대상 건설기준도 담겼다.

국토부는 전용면적 60~85㎡ 세대를 대상으로는 일반 공동주택처럼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아파트형 주택이 전용면적 60~85㎡ 세대가 150세대 이상일 때는 일반 공동주택처럼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동안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발굴해 지속 개선해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된만큼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