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사기에 따른 서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차 의원은 10일 계좌의 종류가 법인명의 계좌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차지호, '계좌명의 약칭으로 집주인 행세' 전세사기 방지법안 발의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지호 의원실>


최근 집주인과 동일인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모임(단체) 통장 계좌를 악용해 계좌명의를 약칭으로 사용하면서 마치 건물주 명의인 것처럼 세입자를 속인 뒤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신종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적·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차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법인명의 계좌를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면 계좌명의를 약칭으로 위장해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세입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한다.

차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수법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